남해군, 개편 주거급여 내달 1일부터 시행
박한 | 기사입력 2015-06-19 15:05:45
【남해 = 박한】남해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된 주거급여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급여선정 기준으로서 4인 가족 기준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기준 임대료는 13만원에서 27만원까지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경보수는 3년 주기 350만원, 중보수는 5년주기 650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 950만원 한도에서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나 노후도, 누수 발생 시 긴급 보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내달 20일 최초 지급되며,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개편 주거급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6)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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