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대포차 위에 ‘나는’ 남해군
박한 | 기사입력 2015-06-22 11:07:37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의 무단 점유 차량(일명 대포차)을 비롯, 고질·상습체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무단 점유 차량은 적법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달라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 초부터 4인 1조로 특별기동팀을 구성, 주야로 강원·부산·대구·경북·경남 등 전국 각지의 대포차와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를 실시했다.

그 성과로 군은 현재까지 8대의 무단 점유 차량에 대해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36대, 체납액 1천800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무단 점유 차량은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쫓고 쫓기는 레이스 끝에 차량을 발견,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실 사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차량강제 인도 명령서를 발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번호판 영치 차량은 시·도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시·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했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난 18일 무단점유 차량 일소를 위한 남해경찰서와 간담회를 실시, 무단 점유 차량 및 고액·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위해 추후 남해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차량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체납액만 완납하면 조세채권이 소멸돼 해당 차량을 다시 무단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현행 법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견인된 차량은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남해경찰서와 공조, 무단 점유 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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