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로 구인구직 윈-윈
1개 업체당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3 09:31:04
【양구 = 타임뉴스 편집부】양구지역 업체가 양구지역의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양구군이 업체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공포돼 양구지역의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수) 양구군이 ‘양구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청․장년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년이 해당된다.

이들 청․장년이 군(郡)이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신규 채용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게 되면 군(郡)이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체는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이고, 양구군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

1개 대상업체 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郡)의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郡)은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해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한다.

지원대상 업체가 청․장년을 고용하면 군(郡)은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해 업체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 업체가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업체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규정 등을 위반하면 향후 2년간 지원에서 배제된다.

경제관광과 최창식 경제진흥담당은 “한창 일할 나이인 청․장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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