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서는 지난 제322회(정기회) 재3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30.)에서 정성호 의원, 송광호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계류중인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을 청원한 것이다.
현행 특별법의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사유로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하는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의견이 상반되고, 개정안에 대한 지방대학의 반대 등을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그간 피해를 입은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고려치 않은 개정안이며,
또한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정안 중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청원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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