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착수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6-25 15:00:48
양 의장 해명에 선관위 사실무근 ‘거짓해명’ 논란

인지도 높이기 위한 ‘꼼수’ 선거사무소 건물에 선전물 그대로 방치 사전선거법 위반?  

【 타임뉴스 = 나정남 】 경기 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선거 선전물을 철거하지 않고 게시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 건물1층 입구에도 지난6,4 지방선거때 사용했던 기호 2번 또한 그대로 방치돼 있다.“양 의원은 선관위에게 후보자의 명칭 및 기호에 관한 내용을 빼고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가 되질 않는다”며 답변을 했지만 기호가 그대로 방치된 것은 거짓해명 이란 오명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양 부의장이 선관위로부터 선전물 게시에 대한 자문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로컬세계 취재결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자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 송북시장 입구 한 건물 내외부에는 양 부의장의 사진과 ‘기호 2번 양경석’이라는 표어가 게시된 선전물이 곳곳에 부착돼 있다. 이 건물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양 부의장이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선거가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선전물들은 여전히 양 후보의 유세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 평택시 송탄동 송북시장 입구 건물 외벽에 1년 넘도록 구호 및 사진이 걸려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이 의원사무실 을 사용할때에 는 사진, 기호, 구호는 표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규정엔 선거 선전물 등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276조의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평택시선관위 또한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에 관한 협조공문을 6.4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 부의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 선전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 부의장이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주변은 북송시장 입구에 있어 평택시민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다. 선거 선전물을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양 부의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선거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선 의원도 아니고 세 번의 선거와 10여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친 고참 의원이 단순한 실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입구 기호2번 이란 문구가 표기돼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양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때 사용했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후보자의 명칭에 관한 내용을 빼고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생각해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 부의장의 해명이 선관위 답변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평택시선관위는 양 부의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평택시선관리위 관계자는 “양 의원을 불러 전체적으로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선관위 또한 1년이 넘도록 양 부의장의 사진이 외벽에 붙어있는 것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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