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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제’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 지정 보호시설에서 보호자 휴가 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지정기관은 소하2동 복지회관 행복나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여름휴가 기간 중 2일에서 6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중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자 제외)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에 이용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된다.
이용 시 1일 비용은 3~4만원이며, 그 중 이용자는 5,000~7,000원 가량(이용료의 15%, 식대별도)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제를 실시함으로써 780여명의 치매환자 가족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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