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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맞춤형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꼭 필요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하여 제도를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 수 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4인 가구 (기존) 167만원 → (개편)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대폭 완화했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연중 신청을 받으나 이달 15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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