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시멘트 채석장 사망사고… 유가족 조사결과 모른다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02 14:49:02

[단양=남기봉 기자] 지난 5월 충북 단양지역의 한 시멘트 석회석 채석장에서 발생한 50톤 덤프트럭 추락 사망사고를 조사한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90m깊이 수직갱도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4일 단양의 한 시멘트 채석장 갱도에 추락한 덤프트럭이 운전자는 사망한체 7일만에 인양됏다.

2일 유가족들은 그러나 "사고 발생원인이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회사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가난 덤프트럭이 광산에서 채취한 석회석을 싣고 운반용 수직갱도에 쏟아 붇기 위해서는 후진으로 진행하다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고 차량은 정면으로 갱도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조사 관계자는 "당시 사고현장에는 발파석으로 만든 60㎝높이의 안전턱이 있으나 모의실험결과 후륜구동인 사고 트럭은 후진으로는 안전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났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사건 보강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광산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유가족측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떨어졌든 후진으로 떨어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턱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유가족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보안관은 회사측이 안전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며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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