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복지급여 TF팀 확대 운영
이부윤 | 기사입력 2015-07-06 07:01:24

[단양=이부윤 기자] 충북 단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TF팀’ 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강화되는 범정부 발굴 지원체계에 발맞춰 TF팀 추진단장을 주민복지실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 실‧과‧소를 TF팀에 포함시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TF팀을 재편했다.

단양군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은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총괄, 홍보‧교육, 실무추진, 실무지원, 읍면지원 5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재편에서 읍면지원팀에 전 실과소를 포함시켜 수급자 대상자 발굴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TF팀 운영과 더불어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수행기관으로 단양군지역사복지협의체 실무분과 94명, 읍면 복지협의체 247명. 복지이장 150명, 복지정보 알림이 460명 총 680명으로 민관협력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발굴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그간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 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편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대상별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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