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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예결특위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박명석 위원장은“최근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빠른 시일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 서길 바라며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빠짐없이 살펴보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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