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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 로컬푸드과(044-300-2525, 2534) 또는 중간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044-862-158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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