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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유은하 기자] 병천고등학교(교장 육근중)는 지난 3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권리 보호제도' 특강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근로관련 법률 교육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현장 실습 사례 중심의 근로관계법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직접 표준근로계약서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보기도 하였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공진주(3학년·미용과) 학생은 "특강을 통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육근중 교장은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 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보호받기 위해서 근로권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근로에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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