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아파트연합회 공동주택지원 턱 낮춰” 연합회 반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7-09 11:27:28
300세대 이상(오산시 아파트연합회 소속)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지원대상 멀어져...

300세대 이하 비의무관리 주택 지원대상 수월해져....

【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개정 (사)오산시 아파트연합회측 일부 관계자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지원대상 범위 ’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에 주택관리 등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주요 골자다. 기존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지원하던 사업이 12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시설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존 비의무관리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빌라 주택에도 3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아파트연합회 소속) 주택법에 따라 관리소장이 아파트 업무를 보면서 매월 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아파트 수선비로 사용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자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일부 관계자는 오산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에 찾아와 표를 달라 호소를 하면서 정작 70% 이상으로 구성돼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턱을 낮춘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산시의회에서 일부 개정된 오산시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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