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태훈 | 기사입력 2015-07-09 11:59:40

[고양=김태훈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해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개월간 약 600여건이 처리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병석 생태하천과장은 “남은기간 동안 홍보 안내문을 재발송 하여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가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시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신고 신청률을 높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