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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한수 서장은 성희롱의 정의, 유형, 판단기준, 피해사례, 예방책,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동이이에 해당한다.”며 친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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