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홍보담당관실 갈 때까지 가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7-10 11:56:00
익산시의원 자료요구까지 무시하는 값질 행정 개선돼야....

익산시 공무원 친절교육 비위근절대책 및 친절교육 수립 절실....

【 타임뉴스 = 나정남 】 전북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홍보비 집행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홍보담당관실 직원의 민원대응 또한 엉망 시 공무원 친절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9일 시 홍보담당관실 상대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비 집행내용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취재차 본지 기자와 통화 도중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또한 본지에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를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권한이 없다. 다른 기관 (언론재단)에 요구하라며 공개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나섰다.

행정사무감사 법적 권한(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익산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마저도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비 집행내용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승원 홍보담당관은 "자료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타 시군과도 비교했는데 신문사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며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용이 공개될 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언론홍보비를 비롯한 기관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까지 공개하며 투명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는 언론사홍보비 지출을 비공개로 일관하다. “자료 요청한 언론사의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청구’ 신청에 따라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토록 결정이 내려져" 안산시 행정의 낭비의 허점을 보인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익산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언론홍보비 예산집행이 투명성 있게 사용됐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익산시민 들이 대표로 선출해준 시의원의 자료요구에도 거부하는 시 집행부에선 일반 시민에게 민원처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값질 행정, 불통 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온 익산시가 “모 일간지 및 감사관실 에 의하면 2014년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이 무단결근, 개인정보누설, 개인정보유출, 품위유지 위반 등 업무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명이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 사기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이다.

특히 사기나 사기미수, 상해 등 질이 나쁜 범죄도 포함돼 익산시 공무원 비위근절대책 수립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익산시의회에서 시의 제대로 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