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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및 늦은 출산으로 조기진통, 분만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의료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은 자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사이에 분만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전화 상담으로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이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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