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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료! 내가 먼저 챙겨주기’는 동료직원에게 부정부패 등 이상징후가 발견 시 동료가 먼저 조언으로 연결고리를 끊고 2단계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부서중심의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3단계는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여 경고‧면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경보 기능을 갖는 의미가 있다.
최현순 예산서장은 “경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비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며 조직 내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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