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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내달 9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 점검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및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공공건물과 민원빈발지역의 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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