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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구급차를 개인의 교통수단 등 운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중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행하는 행위, 구급차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가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응급환자 구조 활동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앞으로 예산경찰서에서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 등 본래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싸이렌을 취명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설구급차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정민봉 경비교통과장 및 예산군보건소직원, 129응급환자이송센터직원이 사설 구급차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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