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천만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6 10:31:40
【해남 = 타임뉴스 편집부】해남군(군수 박철환)은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162건에 대해 2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다가구·공동주택 신축증가 및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향조정 등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