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읍․면 확대 서비스 시행
박한 | 기사입력 2015-07-16 10:15:08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그간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군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확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 변경 신고 접수해야 했다.

반면,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어 군내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읍면과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고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지 읍․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 확대 서비스는 남해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민원처리 서비스의 하나”라며 “그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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