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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군은 질병, 장애 등으로 바깥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0일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2655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어르신이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시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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