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7 10:27:48
【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양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천생연분마을지구(장흥면 삼상리 210-2번지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의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를 선정하고, 측량성과를 기반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등 제반과정을 거쳐 2016년에 완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실시에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