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하는 보복운전 피의자 구속
임종문 | 기사입력 2015-07-20 10:37:30

【무안 = 임종문】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하며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도로 위의 CCTV 설치 및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인해 보복운전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5. 7. 10 ∼8. 9 (1개월간) 보복운전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2015. 6. 24. 09:30경 무안군 현경면○○마을 도로상에서 피의자 K씨가 자신의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추월하는데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질러가 10회에걸쳐 15km 가량을 급제동· 급감속 하며 위협하고, 그 뒤에도 2회에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행 하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상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려 버리거나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보복운전을 일삼은 피의자K씨를 구속했다.

앞으로도 무안경찰은 도로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이용하여 급제동·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중한형이 예상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흉기 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을 적용하여 엄중처벌 할 것이다.

한편 보복운전 발생 시 112신고 또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전용신고 창이 신설되었으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자료: 인터넷“LG웹하드”에서“무안보복운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이디와 비번은 전남청 홍보실에 문의하시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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