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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렵거나 개별가구 특성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및 기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 된다
또한,「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선지원 사후보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게 우선 보호하여 긴급지원하고 사후보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정된 안건수는 기초생활보장 4가구 8명, 긴급지원이 26가구 59명으로 총 30가구 67명이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보호결정 되었다
위원장인 오세창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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