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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온실(비닐하우스)가 보험대상이며, 50㎡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일반 25,500원, 차상위 13,500원, 수급자 7,500원 정도이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시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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