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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가구에 대한 보장 적정 여부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 3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관한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7월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복지행정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군민의 자활능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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