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첫 시행, 성적 'A+'
박한 | 기사입력 2015-07-29 09:45:03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올해 첫 시행한 2014년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결과 관내 97.18%인 379개 법인이 전자신고로 4억원을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 독립세율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신고법인은 세액공제·감면 특례규정이 없어지고, 가산세 항목이 2개에서 12개로 늘어나는 등 각종 변경사항을 주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의무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정착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왔다.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 관련 인원을 충원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도모했다.

또 안내책자 제작 및 안내문 발송, 언론 및 군 홈페이지 활용, 세무회계법인 관계자 교육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고 납부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오는 2017년도부터 국세청과 별도로 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 납세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