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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 독립세율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신고법인은 세액공제·감면 특례규정이 없어지고, 가산세 항목이 2개에서 12개로 늘어나는 등 각종 변경사항을 주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의무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정착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왔다.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 관련 인원을 충원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도모했다.
또 안내책자 제작 및 안내문 발송, 언론 및 군 홈페이지 활용, 세무회계법인 관계자 교육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고 납부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오는 2017년도부터 국세청과 별도로 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 계획을 수립, 납세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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