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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등을 통한 홍보와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5. 08. 03. ~ 2015. 08. 28.
□ 대상업소 : 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
※ 관내 우수한 일반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980-2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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