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알면 덜내고, 모르면 더 냅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6 14:08:52
【합천 = 타임뉴스 편집부】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해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그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추징사유 발생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한 일실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추징발생일(타용도사용일, 매각·증여일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감면대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30일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사전 안내 뿐 아니라 감면요건 준수기한까지 시기별로 안내해 납세자가 세법을 모르거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겨 버림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속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자경농민 감면대상자, 일시적 2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징시기 도래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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