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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구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500원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장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된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결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CD/ATM기 타행카드 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발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 세무과(☎548-421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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