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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내용을 계도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술ㆍ담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표시의무 위반 시 오는 9월 2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술ㆍ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연령 확인은 필수이며,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 바란다.”며, 9월 24일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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