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소년 유해업소 '신분증 확인 캠페인' 실시
박한 | 기사입력 2015-08-11 11:30:16
【남해 = 박한】남해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4일부터 31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술ㆍ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내용을 계도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술ㆍ담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표시의무 위반 시 오는 9월 2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술ㆍ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연령 확인은 필수이며,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 바란다.”며, 9월 24일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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