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 폭탄 최대 200만원 부과
김형태 | 기사입력 2015-08-11 13:50:30
[천안=김형태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유예대상 영업주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천안시 서북구 관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1,302개 대상 중 가입의무 유예대상 192개소, 그 중 미 가입 대상은 20개소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13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중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시기를 2년간 유예해 주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업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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