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신대학교 불법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 위험천만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8-12 09:47:08
오산시 사설안내표지판 80% 이상 불법 설치, 관계당국 지도단속 절실

【 타임뉴스 = 나정남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한신대학교 가 법도 어겨가며 불법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 수년동안 불법으로 설치 사용한 사설안내 표지판

한신대학교 측에서는 세교동 336-1번지에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 수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량교행이 빈번한 교차로(세교동4거리)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측에서 설치한 대형사설안내표지판은 그동안 관리조차 하지 않아 표지판 과 지주를 연결하는 부위에 볼트도 부식이 된 상태이며, 볼트 또한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불감증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름이 지나가는 계절에 항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표지판이 낙하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어 오산시의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표지판과 연결부분 지주사이에 볼트가 채워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다.(사진 = 드론촬영)

오산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 현제 오산시에는 ‘공공기관 및 오산대학교’를 비롯해 16개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산시에서 허가를 받은 16곳 외 시내 및 외각 곳곳에 무분별 하게 설치돼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 불법시설물이 없어져야 할것이다.

“세교동 주민 Y씨(여 42세) 는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장소 와 세마동주민자치 센터, 이지역 시의원인 이상수 의원의 집이 바로 앞에 있어" 시의원과 공무원 눈에는 불법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봐주기’ 인지 의문스럽다며 행사장만 찿아 다니는 시의원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정책을 펼쳐달라며 비난했다.

한편 한신대학교 는 인근지역 화성시에서도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여 시당국에 적발 돼 행정조치를 당할 처지에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안전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시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표지판 규격은 1,200㎜×350㎜ 사이즈로 설치 토록 돼있다.

추후 공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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