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임시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송용만 | 기사입력 2015-08-12 17:53:58
임시소방시설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의무화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이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이 완공될 때까지 설치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관내 공사현장 88개소에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과 사용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사업자 등 민원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할 계획이다.

전우현 영주소방서장은 “지속적인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화재예방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주=송용만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