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개정된 '작동기능점검' 법령 홍보 실시
임종문 | 기사입력 2015-08-12 18:24:14

지난 12일 오전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승주119안전센터는 (주)서울바이오 공장을 방문해 개정된 작동기능점검 법령을 홍보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두 가지로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자체 보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특정 소방대상물(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길 센터장은 “올해 개정된 법령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월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자체점검을 꼼꼼히 하여 화재 발생 때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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