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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교육세 10%가 포함된 1세대당 8,800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균등하게 55,000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세대주)주민세 8,800원과 개인사업자 주민세 55,000원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남해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24세대와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전입하신 333세대에는 주민세를 전액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10,668세대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위택스가입자)를 모두 신청한 398세대에는300원의 세액공제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전자납부(wetax.go.kr/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남해군민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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