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0억원 부과
16~31일 납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8-13 21:19:42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만 6,939건, 1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5만 4,924건, 5억 5,900만원에 비해 2만 2,015건, 4억 4,100만원이 증가(증가율 78.8%)한 것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3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3억700만원)되고, 도담동과 아름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7,000원,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종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김선묵 부과2담당은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부과2담당(☏044-300-3553)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