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8월 31일까지 기한내 납부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7 10:44:00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은 2015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과 개인 사업장분,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3만5719건, 개인 사업장분 2121건, 법인 균등분 1669건 등 총 3만9509건에 3억96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0% 증가된 금액으로, 군은 이서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속적인 증가, 농촌현실에 맞는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완주군은 납기 내 주민세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 사무소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파트 구내방송을 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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