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청역사명칭원상복구범시민대책위 V/S 오산대 역 명칭 놓고 대학교와 ‘신경전’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8-19 07:53:12
오산대 입장, 학교 예산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교육부의 불가 회신(사립학교법 제29조)

시민대책위, 협약에 따라 지원금과 어린이집 건립이 성사되지 않을 시 ‘오산대역→수청역’으로 바꾸겠다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 신장동 주민 일부가 오산대역 명칭과 관련 수청역사명칭원상복구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한 뒤 오산대학교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 및 시민, 대학교에 따르면 2002년 5월 오산시-오산大 간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관한 협정(2005년 2차(추가), 2014년 3차로 최종협약을 체결, 역사 인근 지역인 신장동주민자치위원회에 매년 3000여 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역사 주변에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부지를 오산대학교가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오산대는 2014년 회계결산에서 ▲협약서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문조항이 없는 점 ▲학교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관련성 부족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전출금지’조항 위배 ▲등록금 수입 감소 ▲교내 장학금 확충 ▲학교 예산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교육부의 불가 회신(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신장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체육진흥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지난 7월 중순 ‘수청역사명칭원상복구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2002년 협약에 따라 지원금과 어린이집 건립이 성사되지 않을 시 ‘오산대역→수청역’으로 바꾸겠다며, 오산시와의 공조로 오산대학교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21일 오산대학교측에 “협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막대해 수청역사 명칭 원상복구를 강력히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벌어지는 불미스런운 일들은 오산대학교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대학교측은 “‘오산대역’ 명칭사용으로 협약한 사항은 그동안 성실하게 준수해 왔지만 최근 회계결산 감사 및 교육부 지적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수 차례 논의했었다"며 “학교 인근지역과 유대강화를 위해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대학교는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2005년부터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오산대학교에 추천한 부지의 공급용도는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로 면적 2061㎡, 공급가격은 33억8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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