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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합천군 수도요금은 2001년 12월 수도요금 조정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총괄원가 대비 약 27%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평균 ㎥당 2,500원 정도 되는데 반해 판매가는 ㎥당 700원이 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총괄원가 대비 80%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매년 상수도사업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 진다.
오는 9월 검침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당 380원에서 42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가정용 10톤 사용자의 경우 현재 월 3,800원에서 4,200원으로 월 38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수도요금 부과시 함께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은 인상이 없어 사실상 부과금액은 7,200원에서 7,690원으로 월 49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다.
상수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수도시설 확충과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며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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