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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 할 7개 안건에 대하여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했다.
적극행정 소위원회는 위원장인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주재로 교수, 건축 전문가,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에 개선 건의할 과제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번 심의안건은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공장용도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등 7건에 대하여 규제개혁팀이 안건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의결 됐다.
손덕환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메르스 종식으로 회복세에 있다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고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의결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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