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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보건소는 관내 PC방 13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13명을 3개조로 편성해 민원발생이 잦은 업소를 우선을 실시하고,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 제공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적발업소는 관계법에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에 170만원, 2차에 330만원, 3차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불법영업 근절, 금연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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