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보건소, PC방 집중 지도·단속
-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불법영업행위·금연구역 흡연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31 11:14:33
【목포 = 타임뉴스 편집부】지속적인 PC방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금연홍보·교육·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일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목포시보건소가 오는 9월 7일부터10월 30일까지 PC방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8일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보건소는 관내 PC방 13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13명을 3개조로 편성해 민원발생이 잦은 업소를 우선을 실시하고,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 제공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적발업소는 관계법에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에 170만원, 2차에 330만원, 3차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불법영업 근절, 금연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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