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재원 확보, 효율적인 재원 분배, 신규자주재원 창출 등 합천군 살림살이의 내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모색해 오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합천군에서는 신규 자주재원 창출이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도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주요골자로 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신규 세외수입원 창출 방안이라는 것을착안하고,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운영업 등 과세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자기 사업자가 투자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 받는 것이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환급 대상기간 이내(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된 부가가치세 매입 자료 등을 검토하여최종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국고 재정을 군 재정으로 가져오는 효과를 얻게 된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기를 일실 할 경우 환급세액이 사장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환급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환급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군의 추진 상황을 보면,
금년도 4월 경리담당 담당공무원 1명을 확충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지난 5년간의 지출서류 전수조사, 환급 입증 자료 수집으로 금년도 6월 삼가브랜드육 타운 외 4개 시설을 환급대상 시설로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하였다.
환급청구액은 총 993백만원[우리군 총 자주재원(347억) 대비 2.9%, 2014년도 기준]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10~2011년도에 발생된 매입세액 30백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하고, 2012~2014년도 분 963백만원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고충청구한 30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관할 세무서로부터현지 실사를 통하여 전액 환급 결정 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환급 청구액을 확정하기까지에는 관할 세무서의 현지 실사등의 절차가남아 있지만, 군 관계자는“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청구금액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신규 세외수입원 창출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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