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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경작지 (배출지)에서 마을집하장까지 분리배출이 어려운 고령농가 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전담요원 2명을 채용, 주민이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토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스스로 수거한 경우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kg당 60원에서 14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약빈병은 재질별로 유리병 210원, 플라스틱병 1,120원, 봉지류 3,860원의 판매금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비닐 1,506톤 가량을 수거하였으며 349건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160,650천원이 지급되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농경지에 방치할 경우 농촌경관 훼손은 물론,토양 및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만큼 수거보상금도 받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민 스스로 적극적인 수거활동에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합천군은 마을별 농경지, 하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적기 수거하고, 불법소각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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