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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1,851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 후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해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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