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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들 주택조합은 오히려 행정을 비웃듯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현장 뒤를 따르면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아주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고액의 과태료를 재부과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용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김해시에서는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가 원활치 못하게 하는 강한 행정을 펼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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