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추석 대비 유통질서 확립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9-07 15:37:28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은 추석을 맞이하여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9. 1 ~ 9. 25(4주간)까지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써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담당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행정적 조치로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생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중․대형마트 농수산물 판매 업주께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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