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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분과 주최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남양주시가 양성평등한 사회로나아가도록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 성별 영향분석 평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의를 한 김선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인지교육팀장은 성인지(gender sensitive)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전제되어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성으로서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성별 차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함으로써 성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현철 공동위원장은“향후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남양주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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